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전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오은숙
- 등록일2016-09-01
- 조회3834
- 첨부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부동산_가격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0._부동산가격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전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10._개정전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1호, 2015.8.18.)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