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오은숙
- 등록일2016-09-01
- 조회2513
- 첨부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지가변동률_조사·평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2._지가변동률_조사·평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12._개정전문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754호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5-609호, 2015.11.5.)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