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오은숙
- 등록일2016-09-01
- 조회2176
- 첨부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4._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4._개정전문_(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748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74호, 2015.8.1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