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오은숙
- 등록일2016-09-01
- 조회2719
- 첨부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3._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3._개정전문_(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747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97호, 2015.10.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