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오은숙
- 등록일2016-09-01
- 조회2398
- 첨부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표준지_조사·평가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2__표준지_조사평가_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2._개정전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746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596호, 2015.10.6.)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