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기술기준 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손영삼
- 등록일2016-08-30
- 조회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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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9호
「철도안전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 용품에 대한 형식승인과 철도용품 제작자의 생산․관리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기술기준 제정
2. 주요내용
가.
가. (총칙)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근거,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형식승인 대상, 형식승인
절차, 형식승인 도안․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Part 1)
* 형식승인 대상(10개) :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전자
연동장치, 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나. (기술기준적용) 철도용품 기술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Part 2)
다.
다. 다. (형식승인기준) 형식승인 대상 용품의 안전요건조건, 설계적합성검사, 형식시험 등
철도용품 형식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Part 3~6)
라. 라. (제작자승인기준)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품질시스템, 제작․설계관리 및 생산프로세
스 등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및 검사에 관한 사항(Par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