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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6-호

산림청고시 제2016-00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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