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지영근
- 등록일2016-08-30
- 조회3228
- 첨부파일 개정(안)_부처_통보용.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53).hwp 바로보기 (2016-146호)부패영향평가서(자연재난_복구비용_산정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6-호
산림청고시 제2016-00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