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이경엽
- 등록일2016-08-31
- 조회2759
- 첨부파일 160825_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감독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등에_관한_감독규정(전문)(2).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대상_확인(비대상,_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감독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16.7.20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증권투자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 공시 대상인 “부도 등으로 인한 부실자산의 범위”를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으로 규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제8조의2)
나. 현행 자산관리회사의 수탁받은 리츠에 대한 출자비율을 10%이내→ 30%이내로 완화하여 AMC 역량 강화 및 리츠-AMC 간 본인-대리인 문제 해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