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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7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를 감축하고 친환경화물차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후된 사업용 화물차를 친환경화물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 범위 및 대폐차신고 경과기간 제한을 철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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