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6-08-29
- 조회299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54).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74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를 감축하고 친환경화물차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후된 사업용 화물차를 친환경화물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 범위 및 대・폐차신고 경과기간 제한을 철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