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 제정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작성자변지형
- 등록일2016-08-23
- 조회3516
- 첨부파일 건축사의_업무에_따른_공제_및_보증사업_감독기준_제정고시.hwp 바로보기 건축사의_업무에_따른_공제_및_보증사업_감독기준(전문).hwp 바로보기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확인증)(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570호
「건축사법」 제38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