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임재필
- 등록일2016-08-17
- 조회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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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2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