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노운용
- 등록일2016-08-25
- 조회2822
- 첨부파일 규제심사비대상_확인증(주택품질향상에따른가산비용기준개정안).hwp 바로보기 160824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개정(안).hwp 바로보기 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60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2호)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