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용철
- 등록일2016-08-17
- 조회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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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738호
광역급행버스 인승 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2층 버스 등 대용량 버스 도입을 유도, 수도권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시외고속버스 인‧면허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노선사업 참여기회를 확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 2015. 11.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