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재검토기한 재설정)
- 담당부서혁신도시재정과
- 작성자김현미
- 등록일2016-08-11
- 조회236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혁신도시_계획기준_등_3건)(2).hwp 바로보기 개정(안)-혁신도시_계획기준_등_3건(법당_검토)(2).hwp 바로보기 개정전문(혁신도시_토지_조성원가의_산정_및_적용방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55호(2016.08.11)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행정사항
가.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