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첨단도로안전과
- 작성자김형준
- 등록일2016-08-12
- 조회7517
- 첨부파일 160812_도로터널_방재시설설치_및_관리지침-전부개정(최종_공포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도로터널_방재지침.hwp 바로보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국토부 예규)에 대해 규제심사,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지침 개정 관련 절차를 마치고 최종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