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민자철도팀
- 작성자신현규
- 등록일2016-08-08
- 조회2410
- 첨부파일 고시문(안)(81).hwp 바로보기
고 시 문(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