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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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02_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03_평균층수_폐지_예규_공포.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8호(2016.8.2.)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 폐지예규안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국토해양부예규, 2008.09.24.)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