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이경섭
- 등록일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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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현재 2016.7.30.까지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의 존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