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임종채
- 등록일2016-07-29
- 조회3858
- 첨부파일 철도여객운임 상한고시(안).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10 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철도여객 운임의 상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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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10 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철도여객 운임의 상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