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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준 통합코드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통합코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 . .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건설기준 통합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제정

 

2. 목 적

 

건설기준을 통폐합하고 기준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내용의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개정 등 기준관리의 용이성 도모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건설기준 통합코드 정비 제정

 

3.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준 34종 및 신규 제정 건설기준 2(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 댐공사 표준시방서)을 설계코드(KDS)와 시방코드(KCS)로 통합

분야

설계코드(KDS)

시방코드(KCS)

공통편

공통

KDS 10 00 00

KCS 10 00 00

지반

KDS 11 00 00

KCS 11 00 00

구조

KDS 14 00 00

KCS 14 00 00

시설물편

가시설

KDS 21 00 00

KCS 21 00 00

교량

KDS 24 00 00

KCS 24 00 00

터널

KDS 27 00 00

KCS 27 00 00

설비

KDS 31 00 00

KCS 31 00 00

조경

KDS 34 00 00

KCS 34 00 00

사업편

건축

KDS 41 00 00

KCS 41 00 00

도로

KDS 44 00 00

KCS 44 00 00

철도

KDS 47 00 00

KCS 47 00 00

하천

KDS 51 00 00

KCS 51 00 00

KDS 54 00 00

KCS 54 00 00

- 설계기준은 대분류 13, 중분류 89, 소분류 308개로 구분하고, 표준시방서는 대분류 13, 중분류 107, 소분류 450, 세분류 76개로 구분

 

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의 중복·상충내용 정비 및 생활안전·환경 건설기준 개정 내용 반영

 

4.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제정에 다른 경과조치

 

신규 제정된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통합코드를 우선 적용하되, 기존의 34종 건설기준은 `17.12.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내용이 다른 경우 신규 제정된 건설기준을 적용하여야함

 

국토교통부 이외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설기준은 향후 건설기준 코드로 전환 예정

소관부처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환경부

상수도시설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하수도시설기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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