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령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유병국
- 등록일2016-07-20
- 조회3975
- 첨부파일 160720시행_개발부담금_부과·징수_업무처리규정(전문).hwp 바로보기 160720개발부담금_부과징수_훈령안(솔넷게재안).hwp 바로보기 160315규제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731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제3조제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건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물”을 각각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건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의3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의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13(감정평가수수료 비용부담) 영 제12조제1항제9호 나목 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수수료는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토지”를 “토지 또는 건축물”로, “지적도”를 “건축물대장, 지적도”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