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박정곤
- 등록일2016-07-15
- 조회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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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726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건설교통부 훈령 제458호, 2004.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이 세칙 시행 이전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운영세칙(건설교통부 훈령 제458호, 2004.4.20)’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심의·의결 건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위원 위촉 후보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나 신규 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서약서는 이 훈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