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재검토기한 재설정)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황우관
- 등록일2016-07-13
- 조회2087
- 첨부파일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50).hwp 바로보기 건설기계_제작결함조사요령_등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6.06.30.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16.07.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