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작업감리인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작성자홍성호
- 등록일2016-07-15
- 조회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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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7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7월15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