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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3810,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시 배상의무 신설(안 제4)

     국내출발 항공편에서 항공권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

. 수하물 피해 발생 시 책임한도 임의 경감 금지(안 제5)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내법 및 국제조약(몬트리올 협약 등) 등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

. 항공권 취소환불변경 조건 등 안내 명확화(안 제6)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취소환불관련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

. 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 금지 등(안 제7)

    1) 국내공항에서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 시킨채로 이동지역 내 장시간(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지연을 금지

    2) 이동지역 내 지연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매30분마다 지연사유, 진전내용 등을 승객들에게 고지하고, 2시간 이상 지연시 음식물 등 지원

. 항공권 판매 후 변경사항 안내(안 제8)

    1) 항공공운송사업자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의 사업계획 변경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 대한 조치계획(대체편, 취소환불 등)을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 제출

    2) 항공운송사업자여행업자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이 30분이상 지연, 결항 등 운항계획 변경시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고지

. 정보제공 의무(안 제9)

    1) 항공운송사업자여행업자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개수)을 고지 등

    2) 항공운송사업자여행업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공동운항 항공권에 대해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 탑승수속카운터 등 정보를 고지

    3)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기의 좌석배치(앞뒤 좌석간격, 좌석넓이), 비상구 위치 등 기내 배치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수하물 요금변동 등 수하물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3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서비스 계획수립(안 제10)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위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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