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전병훈
- 등록일2016-06-30
- 조회4668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725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토지적성평가 시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보전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시규정을 구체화(3-3-1(1)다)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시를 명시(예: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아 개발을 완료한 경우 등)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