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 작성자성시현
- 등록일2016-06-30
- 조회4357
- 첨부파일 [별표_2]_자동차의_안전기준_확인_방법(15._최대적재량)_-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확인증(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hwp 바로보기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_시행세칙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3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일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