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길선영
- 등록일2016-06-27
- 조회4297
-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_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전문).hwp 바로보기 확인증(4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1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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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1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