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6-06-30
- 조회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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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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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30_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
「주택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