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성민
- 등록일2016-06-22
- 조회1148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건설기계대여대금).hwp 바로보기 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서_발급금액_적용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행정규칙_일괄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용 개정 내용
재검토 기한을 '16.7.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