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대전
- 등록일2016-06-15
- 조회9694
- 첨부파일 160607-(붙임1)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160607-(붙임2)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160607-(붙임3)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전문.hwp 바로보기 160513_규제심사확인증(건설기술자).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규정에 따라「건설 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 ‘15.6.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ㅇ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책임성 강화 필요
ㅇ 건설공사업무 수행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건설
기술자에 대하여 제재 강화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안 제5조 별표 3 제1호)
ㅇ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3점의 범위에서 해당 수행분야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감점
감점기준 |
감점 |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 |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 |
벌점 처분을 받은 경우 |
1 |
※ 감점은 건설사고 발생시마다 누적하며, 2년간 유효함.
□ 건설사고 발생시 감점대상자 통보(안 제17조 제4항)
ㅇ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을 위하여 처분청이 처분후 감점 대상자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함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3조 별표 1)
ㅇ 광산 종사자의 작업상 안전도 향상을 위해 채광, 기계, 전기, 화약 등 분야별로
보안과 안전을 담당할 숙련된 기능인력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 광업직무분야에 광산보안기능사를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추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