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음정일
- 등록일2016-06-10
- 조회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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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135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 6. 10.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항공테러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軍 공항 폭발물처리요원(EOD) 배치 의무화 및 폭발물 처리장비 운용 내실화(내용연수 지정 등)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