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기준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권최남
- 등록일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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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42).hwp 바로보기 녹색건축_인증_기준_일부개정령안_.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제2항5항6항, 제4조2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2항4항, 제7조제1항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2항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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