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통합인증요령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대전
- 등록일2016-06-09
- 조회2878
- 첨부파일 160523_통합인증요령_신ㆍ구조문대비표_최종.hwp 바로보기 개정본문_신기술신제품_통합_인증요령_일부개정고시안_최종(16052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8호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51호, ‘13.4.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신제품 통합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ㅇ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에 신제품 인증 제도를 포함하는 등 운영 체계를 통일화하고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실효성 없는 규정은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각종 신청 및 보고서식 통일화
ㅇ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기술인증 관련 실적보고서 및 인증서‧확인서 재발급
등 각종 서식 통일화
- 단, 인증의 특성상 별도 서식이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사용 허용
□ 협의회 활성화
ㅇ “국무조정실장”은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조정실장” 주재, 각 부처 국장 당연직, 간사는 산업부 소관 국장
* 現, 통합요령 제10조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 조항 보완
□ 인증정보 일원화
ㅇ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인증제품 정보 및 인증 사전예고 공고 등 대국민에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단일
창구 마련
- 시스템 구축‧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