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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716호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성장관리방안 제도의 목적달성과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성장관리방안 수립 목적달성과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해서 유보용도로 제한한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을 필요시 구역전체 면적의 20%범위에서 보전용도지역도 지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ㅇ 성장관리방안을 활용하여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20% → 30%)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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