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첨단도로안전과
- 작성자김민수
- 등록일2016-05-30
- 조회378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41).hwp 바로보기 ★차량의_운행제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차량의_운행제한_규정_개정(안)_전문(1).hwp 바로보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후조치에 대한 세부지침 부재로 인한 단속업무 혼선 및 피단속자의 불만해소를 위해 도로법 제80조에 의한 위반차량의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 등 사후조치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운행제한 위반횟수 산정시 과태료 부과기준일을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로 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일을 상위 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아울러,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이 과태료를 사전납부한 경우 과태료의 거듭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 의한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 수정(안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나.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회차명령(안 제22조의2)
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행정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안 제22조의3)
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통과조치(안 제22조의4)
마.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안 제22조의5)
바. 과태료부과 처분 기준일 변경(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개정(안)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