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송주화
- 등록일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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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3_외부사업_타당성_평가_및_감축량_인증에_관한_지침(개정)-수정.hwp 바로보기 비규제확인증-외부사업_인증_지침.hwp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 - 3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323호
환경부 고시 제2016 - 102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따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6.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