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개정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송주화
- 등록일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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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_온실가스_배출권거래제_조기감축실적_인정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비규제확인증-조기감축_지침.hwp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 - 3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0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322호
환경부 고시 제2016 - 10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6.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