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8호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마철훈
- 등록일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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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_제정(안).hwp 바로보기 비규제_확인증(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_제정안).hwp 바로보기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8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