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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사무처리규정 등 폐지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4호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 폐지(안)

 

1. 폐지이유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과,「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2호))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전면 폐지

「지적사무처리규정」전면 폐지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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