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김남철
- 등록일2016-05-23
- 조회7794
- 첨부파일 1._심의요청서(개정사유).hwp 바로보기 2._신구대비표_및_개정안.hwp 바로보기 3._도로공사_표준시방서_부분개정안_규제검토.hwp 바로보기 4._규제심사대상_확인.hwp 바로보기 5._고시문안(도로공사표준시방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0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2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