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혁신도시재정과
- 작성자이종현
- 등록일2016-05-23
- 조회3622
- 첨부파일 1.울산혁신도시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16-000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711-0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