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고한승
- 등록일2016-05-18
- 조회263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행절차설계_품질관리요령).hwp 바로보기 비행절차설계_품질관리요령_재발령안_및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재발령안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장1.6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6년 6월 3일”을 “2019년 6월 3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