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
- 담당부서수자원개발과
- 작성자공기석
- 등록일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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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60513-규제심사대상확인-수도정책협의회_등.hwp 바로보기 160513-공고문-수도정책협의회_등의_구성_및_운영_규정_폐지.hwp 바로보기
1. 폐지이유
환경부와 공동훈령으로 제정된 『수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이 환경부 훈령의 폐지('08.5.6)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74호, 2013.5.1)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