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 작성자전미자
- 등록일2016-05-03
- 조회2074
- 첨부파일 160513_규제확인증.pdf 바로보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_지정및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안)-274.hwp 바로보기 공간정보사업_진흥시설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274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3호 삭제
부 칙(2016. 5.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3호가 국민에게 지정해제라는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이는 행정규칙에서 규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상위법령 위반)으로 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