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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707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1.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총칙

  2) 재해취약성분석의 일반원칙

  3) 재해취약성분석의 실시

  4) 재해취약성분석 결과검증, 활용 및 지원체계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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