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보 등의 연계운영을 기존 4개 수계에서 전국 12대 수계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대상 시설물도 확대하여 가뭄 및 수질(녹조)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수계별 연계운영협의회를 재정비하여 상호 연관된 수계간 연계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방안을 계획하고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하천 내 각 시설물 관리자의 유기적인 연계운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개정주요내용


 가. 기관명・부서 명칭을 현행화하며, 연계운영 대상수계 확대에 따른 연계운영협의회 위원과 대상 시설물을 정비(안 제2조, 제3조, 별표1)
 나. 수계별 연계운영협의회는 상호 연관된 수계간 연계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안 별표2)
 다. 연계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관련 규정을 여건에 맞추어 변경하고, 시설관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안 제9조, 제10조의2)
 라. 수계별 협의회 정기회의 시기를 매년 9월로 조정(안16조제2항)
 마. 재검토기간 후에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기간으로 변경(안 제19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