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36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별표 1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검사기관의 신청)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 허가증·등기부 등록부·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

2. 별표 1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요건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후의 관련업무 수행계획

4. 9조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규정()

4조제3항 중 별표별표 2”로 한다.

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별지 2호 서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업무 접수시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완료해야 하며, 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최종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성능적합증명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검사기관 지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검사기관 운영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9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3(현행 제3)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6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4, 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성능적합증명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

4. 성능적합증명 검사 진행현황의 관리

8. 기술도서 및 자료의 유지관리

101항의 12로 한다.

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