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작성자민현식
- 등록일2016-04-26
- 조회2287
- 첨부파일 고시문(웅상-무거1,덕양-용미).hwp 바로보기 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웅상-무거1).xls 바로보기 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덕양-용미).xls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34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71호(2013.11.18.)로 고시한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16호로 고시한 덕양-용미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에 대하여「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