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김대영
- 등록일2016-04-29
- 조회383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40).hwp 바로보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전문(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705 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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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705 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